상담소 2006.02.22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개정근기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같이 시행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단체협약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위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촉진제도를 반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노사합의와 상관없이 사용자측에서 임의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2005년 3월경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추5일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구요,
>연차휴가사용촉진과 관련한 사항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
>2006년 1월경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는데요,
>이후 외부감사에서 연차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금년도에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
>대응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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