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ias0 2006.02.16 01:27
현재 경기도 소재 25명정도의 벤쳐기업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새로 이직을 했는데  여러가지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연봉계약서의 구성이
1.기본급및 법정제수당 ...
2. 직급수당...
3. 월차수당...
4. 연차수당...
--------------
총연봉액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번의 법정제수당은 48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생리수당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별도 입니다.

1번사항은 1/13로 나뉘어 매달지급, 명절때 0.5/13지급이며,
2번사항은 1/12  매달 분할지급
3번사항은 1/12 매달 분할지급
4번사항은 현재로서는 6개월단위 정산하였다고합니다.
연/월차의 경우 휴가사용에 대한 제재는 없다고 합니다.(자유롭게 사용)
사용할경우 해당 금액 공제됩니다.

이경우 월차,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1년전에는 총연봉으로만 되어 있었으며, 작년 가을 연봉계약시 원금액을 상기와 같이
분할하였다고 합니다.(이경우 법정 문제점은 없는지요..)

법정제수당을 48시간으로 정 하는 경우는 어떤지...
(전직장의 경우 총연봉의 85%가 기본연봉, 15%제수당으로만 표기).

또 휴일 근무수당이 제수당에 포함되어 별도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제로 변경될텐데, 주5일제의 변경시 상기의 경우 임금보전이
1~2번사항(기본연봉, 직급수당)에 한정이 되는지..
저희의 경우 원래 포함된 포괄적 연봉으로 진행되었기에 이경우 실제 임금액은 감소가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네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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