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3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양해바랍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휴가 산입의 경우 달력상으로 1년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급여지급일이 31일 이전이라면 05년도에 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게 됩니다. 중간정산 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면 05년에 받은 수당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사유발생일 이전 1년이전에 지급된
>
>연차수당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 생산직 아주머니께서 2005년12월31일자로 중간정산을 하려고 하시는대
>
>그럼 이때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연차수당이 2004년 12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인지..
>
>아니면 2005년12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인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저희 회사는 일년에 한 번 12월 급여에 연차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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