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97 2006.02.16 11:23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사유발생일 이전 1년이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생산직 아주머니께서 2005년12월31일자로 중간정산을 하려고 하시는대

그럼 이때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연차수당이 2004년 12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인지..

아니면 2005년12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일년에 한 번 12월 급여에 연차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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