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3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양해바랍니다.
1. 18개월동안 다녔던 회사의 총 기간 중 고용보험 납입 일수가 180일이 넘는다면 기본적인 기준이 충족됩니다. 그러나 퇴사사유가 근로계약과 실제 업무가 상이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그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조건 변동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로조건이 하향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금 하락과 같은 근로조건 변동은 입증하게 수월하지만 귀하의 같은 경우에는 이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구직활동을 타지역에서 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첫직장을 2004년 3월에 입사해서,1년 1개월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에 2005년 4월에 입사해서 2006년 2월 3일자로 그만두었습니다. 사직 사유는 처음 입사할 시의 업무 내용과 상이해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사무직 이고, 몇차례의 외부 업무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막상 입사하고 난 뒤의 회사 사정상 교사 업무 (방문학습)도 해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무척 힘든 일이었지만 그 보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사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전남이 집이지만 대전쪽으로 취업을 원하는데, 이런 경우도 보조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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