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직장을 2004년 3월에 입사해서,1년 1개월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에 2005년 4월에 입사해서 2006년 2월 3일자로 그만두었습니다. 사직 사유는 처음 입사할 시의 업무 내용과 상이해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사무직 이고, 몇차례의 외부 업무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막상 입사하고 난 뒤의 회사 사정상 교사 업무 (방문학습)도 해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무척 힘든 일이었지만 그 보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사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전남이 집이지만 대전쪽으로 취업을 원하는데, 이런 경우도 보조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