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 7일 부터 휴대폰 조립공장에서 일했는데요
>
>일주일 전에 미리 말하고 2월 11일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
>원래 월급은 15일에 나오는 걸로 되있어서
>
>2월 15일날 돈이 들어올줄 알았는데
>
>들어오지 않아서 전화를 해봤더니
>
>원래 퇴직한 사람들은 한달씩 밀려서 나오는 거라고 하더군요
>
>그냥 계속 일을 다녔으면
>
>1월에 일한건 2월 15일에 나오고 2월 에 일한건 3월 15일에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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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만 두었기 때문에 1월에 일한게 3월 15일에 나오고 2월에 일한건 4월 15일에
>
>나온다는 겁니다
>
>이게 정당한 것입니까?
>
>그렇다면 미리 말을 해주던가요 미리 말을 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니요
>
>그리고 한달씩 밀리려면 우선 2월에 퇴직을 했으니까 1월 월급은 제대로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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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월급이 밀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
>거기서는 처음부터 짧게 다닐거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받는거라고 하더군요
>
>그러나 말해 준 적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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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꼭 답변해 주세요
>
>
제 생각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노동부에 알아보니 퇴직후 14일이내에 금품 청산을 해야 하는거라는데, 빨리 입금해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민원요청하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금액도 얼마 안될텐데, 복잡하게 얽히기 싫으면 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