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3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양해바랍니다.
1. 아래 leehy님의 답변처럼 근로자가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기법 36조)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를 준 후에 지급을 독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귀하의 권리를 정당하게 찾으려 한다면 14일이 지난 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지급을 강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 처벌을 요구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하나의 방법은 일단 지급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날짜까지 조금 기다려본 후에 진정서를 넣는 방법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지급 각서 또는 확인서등을 받아둔다면 사건해결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 7일 부터 휴대폰 조립공장에서 일했는데요
>
>일주일 전에 미리 말하고 2월 11일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
>원래 월급은 15일에 나오는 걸로 되있어서
>
>2월 15일날 돈이 들어올줄 알았는데
>
>들어오지 않아서 전화를 해봤더니
>
>원래 퇴직한 사람들은 한달씩 밀려서 나오는 거라고 하더군요
>
>그냥 계속 일을 다녔으면
>
>1월에 일한건 2월 15일에 나오고 2월 에 일한건 3월 15일에 나오는데
>
>제가 그만 두었기 때문에 1월에 일한게 3월 15일에 나오고 2월에 일한건 4월 15일에
>
>나온다는 겁니다
>
>이게 정당한 것입니까?
>
>그렇다면 미리 말을 해주던가요 미리 말을 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니요
>
>그리고 한달씩 밀리려면 우선 2월에 퇴직을 했으니까 1월 월급은 제대로 나오고
>
>2월 월급이 밀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
>거기서는 처음부터 짧게 다닐거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받는거라고 하더군요
>
>그러나 말해 준 적은 전혀 없습니다.
>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꼭 답변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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