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몸이 많이 좋질 않아 유산기가 있다고 안정을 취하라고 하셔서 퇴직을 할려고 하는
>
>데 만약 제가 회사에 임신한것을 숨기고 그냥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퇴사를 할경우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낳을생각입니다.
>
>그래서 회사엔 숨기더라도 아이는 꼭 낳고 싶은데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결혼과 임신으로 퇴사시 사유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시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퇴사로 신고해 달라고 하세요. 회사에 숨긴다면 그냥 개인사정이라고 신고할테고,
실업급여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