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6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상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많은 않습니다. 물론 회사와 협의(?)를 거쳐 본래의 퇴직사유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퇴직사유'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볼 수는 있겠지만, 요즈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업급여부정수급자 색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몸이 많이 좋질 않아 유산기가 있다고 안정을 취하라고 하셔서 퇴직을 할려고 하는
>
>데 만약 제가 회사에 임신한것을 숨기고 그냥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퇴사를 할경우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낳을생각입니다.
>
>그래서 회사엔 숨기더라도 아이는 꼭 낳고 싶은데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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