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몸이 많이 좋질 않아 유산기가 있다고 안정을 취하라고 하셔서 퇴직을 할려고 하는
데 만약 제가 회사에 임신한것을 숨기고 그냥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낳을생각입니다.
그래서 회사엔 숨기더라도 아이는 꼭 낳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몸이 많이 좋질 않아 유산기가 있다고 안정을 취하라고 하셔서 퇴직을 할려고 하는
데 만약 제가 회사에 임신한것을 숨기고 그냥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낳을생각입니다.
그래서 회사엔 숨기더라도 아이는 꼭 낳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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