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s1228 2006.02.16 16:06
저는 SW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2005/10/4~2006/1/1까지 90일간 산후휴가를 사용하고 2006/1/2에 회사에 복귀하였습니다.

지난 2월 1일에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했는데 제 월급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이 된다는 안내를 받아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회사는 매년 3월에 연봉계약을 하고 있고, 계약된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여를 기본급, 교통비, 식대, 상여 네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대장에는 월급여를 전임직원 모두 교통비와 식대로 매월 각15만원, 월급여에서 교통비와 식대를 뺀 금액의 50%는 기본급으로, 나머지 50%는 상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위의 항목으로 전임직원 동일요율(조건)으로 무조건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타에서 저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만큼의 금액만 산전후휴가급여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31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의 직무수당·기술수당·물가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통상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저의 경우 기본급, 교통비, 식대, 상여 네가지 항목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아 산전후휴가급여(135만원 한도)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안정센타에서는 무조건 안된다 하여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누구는 안되겠네~ 소송해야겠네~ 하던데... 정말 길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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