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4 0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입니다. 이때 거주지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현재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실 계획이라면 그 지역 고용안정센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거나 상한액인 40,000원을 초과할 경우 40,000원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제수당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40,000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정방식은 퇴직금 계산시 산정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실업급여 신청은 해당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
>  제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꼭 해야 되는건지..아니면 다른 아무지역 고용안정
>
>  센터에 접수해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
>2. 매월 유류대,통신비,식대를 지원받았는데 이런 금액도 실업급여 산정시 포함이 되는
>
>   건지요..그리고 계산은 대략 어떻게 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 2월말까지 해서 명예퇴직하고 월평균 급여는 위에 수당제외하고 240정도이고
>    
>      상여는 800%입니다. 총연차는 15일정도 되구요.
>
>   그리고 위에 수당은 인사팀에서 실업급여대상액 산정시 포함시켜서 고용안정센터
>
>    로 데이터 전송하는건지..아니면 제가 직접 인사팀에 얘기를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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