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4 09: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치료비와 그 기간동안 근무하지 못한 날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공상으로 처리할 경우 100%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근로중에 있는 공장 현장 관리자 입니다.
>기계 수리중 사소한 부주의로 손을 다쳐 10일 가까이 입원 치료 했습니다.
>치료비 등은 회사에서 지급했으나, 당해 월도 급여는 전액에서 25%가량을
>차감하고 지급되었습니다.
>산재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나 관례등에는 이러한 경우 임금의 일정부분을 차감 수령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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