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aeik 2006.02.16 16:46
계속 근로중에 있는 공장 현장 관리자 입니다.
기계 수리중 사소한 부주의로 손을 다쳐 10일 가까이 입원 치료 했습니다.
치료비 등은 회사에서 지급했으나, 당해 월도 급여는 전액에서 25%가량을
차감하고 지급되었습니다.
산재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나 관례등에는 이러한 경우 임금의 일정부분을 차감 수령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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