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중에 있는 공장 현장 관리자 입니다.
기계 수리중 사소한 부주의로 손을 다쳐 10일 가까이 입원 치료 했습니다.
치료비 등은 회사에서 지급했으나, 당해 월도 급여는 전액에서 25%가량을
차감하고 지급되었습니다.
산재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나 관례등에는 이러한 경우 임금의 일정부분을 차감 수령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기계 수리중 사소한 부주의로 손을 다쳐 10일 가까이 입원 치료 했습니다.
치료비 등은 회사에서 지급했으나, 당해 월도 급여는 전액에서 25%가량을
차감하고 지급되었습니다.
산재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나 관례등에는 이러한 경우 임금의 일정부분을 차감 수령하는 것이 타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