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유류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월급에 유류비를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면 노동부에서 이를 인정할 것입니다. 15일 근무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 사무실에서 일을하는데 그곳에서 하는일이 교재를 학원에 납품도 하고 영업도 같이합니다 그래서 차 운행을 거의 하루 종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월급은 정해져있고 기름값하고 식대비까지 제가 다 부담하고있습니다..첨엔 면접때는 차운행이 많지않다고했는데 막상일하고나니깐 월급에 40만이상 기름값으로나가고 식대비까지포함하면 15만종도됩니다 참고로 제월급은 183만원입니다...제가 여러사람들한태 물어보니깐 부당하다고 하던군요.. 또 첨엔 15일일한것을 잡아두고 아직주지않았습니다..노동부에 애기하면 기름값을 청구해서 받을수있다는데 받을수있을까여??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유류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월급에 유류비를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면 노동부에서 이를 인정할 것입니다. 15일 근무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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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 사무실에서 일을하는데 그곳에서 하는일이 교재를 학원에 납품도 하고 영업도 같이합니다 그래서 차 운행을 거의 하루 종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월급은 정해져있고 기름값하고 식대비까지 제가 다 부담하고있습니다..첨엔 면접때는 차운행이 많지않다고했는데 막상일하고나니깐 월급에 40만이상 기름값으로나가고 식대비까지포함하면 15만종도됩니다 참고로 제월급은 183만원입니다...제가 여러사람들한태 물어보니깐 부당하다고 하던군요.. 또 첨엔 15일일한것을 잡아두고 아직주지않았습니다..노동부에 애기하면 기름값을 청구해서 받을수있다는데 받을수있을까여??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