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4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여 이곳을 통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급단체의 교육담당자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자들을 대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처음으로 노동조합 간부 수련회를 2월 22일 가지려고 합니다.
>
> 법률적인 교육을 하라고 할려고 하는대 신생 노동조합이다 보니 어떻게 진행하여야할지
>
>또한 자료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 1.노동조합 간부로서 알아할 법률 문제.
>
>2.쟁위 행위시의 법률 문제와,주의 할점은
>
>3. 06년 부터 달라지는 법률과,법안 예정인 법률.
>
>4.기타 추가 내용이나 혹시나 교육용으로 만들어 진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 하겠읍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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