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종업원 100인 이하의 도급업체로서 근무는 원청업체와 똑같이 주5일 근무를 실시하고 노동조합은 없으묘 회사는 2003년에 설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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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는데 맞는지요?
>법적으로 초과 할 수 없다면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킨것에 대해 회사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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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장근로가 불특정하게 발생하여 주간 단위로 보면 12시간을 초과한 적이 있지만 주간 평균으로는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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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업원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40시간 근무를 조기도입 시행하면 의무도입 시기까지 노동부 지원금이 3개월 단위로 1인당 180만원이 나온다는데, 우리 회사는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 숫자가 80명인데 80명 전부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당 최대 1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80명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80명외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결과 추가로 고용된 인원에 대하여 분기당 1인에 18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