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양해바랍니다.
1. leehy님의 답변에 보충을 하자면 개정법 적용이후에 3년간 한시적으로 주당 최대 16시간(주평균 5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는 주44시간 근무제일때 12시간 연장근로 상한에서 주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근무를 16시간까지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연장근무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시킬수 없습니다. 정규근로시간의 경우는 당연 근로의 의무가 있지만 연장근로의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근로를 시킬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업원 100인 이하의 도급업체로서 근무는 원청업체와 똑같이 주5일 근무를 실시하고 노동조합은 없으묘 회사는 2003년에 설립 되었습니다.
>
>1. 근로기준법상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는데 맞는지요?
>법적으로 초과 할 수 없다면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킨것에 대해 회사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
>2. 연장근로가 불특정하게 발생하여 주간 단위로 보면 12시간을 초과한 적이 있지만 주간 평균으로는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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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업원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40시간 근무를 조기도입 시행하면 의무도입 시기까지 노동부 지원금이 3개월 단위로 1인당 180만원이 나온다는데, 우리 회사는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 숫자가 80명인데 80명 전부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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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ehy님의 답변에 보충을 하자면 개정법 적용이후에 3년간 한시적으로 주당 최대 16시간(주평균 5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는 주44시간 근무제일때 12시간 연장근로 상한에서 주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근무를 16시간까지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연장근무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시킬수 없습니다. 정규근로시간의 경우는 당연 근로의 의무가 있지만 연장근로의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근로를 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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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종업원 100인 이하의 도급업체로서 근무는 원청업체와 똑같이 주5일 근무를 실시하고 노동조합은 없으묘 회사는 2003년에 설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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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는데 맞는지요?
>법적으로 초과 할 수 없다면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킨것에 대해 회사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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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장근로가 불특정하게 발생하여 주간 단위로 보면 12시간을 초과한 적이 있지만 주간 평균으로는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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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업원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40시간 근무를 조기도입 시행하면 의무도입 시기까지 노동부 지원금이 3개월 단위로 1인당 180만원이 나온다는데, 우리 회사는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 숫자가 80명인데 80명 전부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