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종업원 100인 이하의 도급업체로서 근무는 원청업체와 똑같이 주5일 근무를 실시하고 노동조합은 없으묘 회사는 2003년에 설립 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는데 맞는지요?
법적으로 초과 할 수 없다면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킨것에 대해 회사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2. 연장근로가 불특정하게 발생하여 주간 단위로 보면 12시간을 초과한 적이 있지만 주간 평균으로는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3. 종업원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40시간 근무를 조기도입 시행하면 의무도입 시기까지 노동부 지원금이 3개월 단위로 1인당 180만원이 나온다는데, 우리 회사는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 숫자가 80명인데 80명 전부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근로기준법상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는데 맞는지요?
법적으로 초과 할 수 없다면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킨것에 대해 회사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2. 연장근로가 불특정하게 발생하여 주간 단위로 보면 12시간을 초과한 적이 있지만 주간 평균으로는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3. 종업원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40시간 근무를 조기도입 시행하면 의무도입 시기까지 노동부 지원금이 3개월 단위로 1인당 180만원이 나온다는데, 우리 회사는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 숫자가 80명인데 80명 전부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