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6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와 관계가 많이 꼬여 있을 듯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무시간의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강행실시하고 근로자가 어쩔수 없이 따르고 한 후에 '사후적으로 동의한 것 아니냐'고 우길 수는 있으나... 어찌되었건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이를 강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자는 즉시 퇴사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의 근무형태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정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사실이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수고하십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무조건을 변경하고 무조건 따르라고합니다..협상할 여지도 없어 보이고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전근무조건(주:09:00~18:00,당:09:00~익일09:00,비:비번)3교대 한달 대체휴일:평일2일,
>토요일1일,토요일 근무시간은 09:00~13:00
>현근무조건(주,주,당,비)4교대 일요일 주간근무만 대체휴일이 있고 일요일 당직근무(24시간)는 대체휴일이 없습니다...토요일은 격주근무고요..토(09:00~18:00)
>일요일 주간근무시에만 주휴일이있고 일요일 당직(24시간)근무시에는 주휴일이 없게되는것이지요...
>
>그리고 특별한 이유도 설명하지도 않고 주임직급을 해임하고 평사원으로 강등되었는데
>부당한 인사조치가 아닌지요...인사권이 아무리 회사에있다고해도 회사에 손해를 끼친적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것도 아닌데 주임해임사유도 설명하지않은채 이래도 되는건지
>주임해임2주전쯤부터 업무지시도하지않았고요..
>주임에서 평사원으로 강등시켜놓고 그만두기를 바라는것같은데 오기가 생겨서 그만두지않을려고하는데요...적절한 대처방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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