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6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6.1.1부터 육아휴직장려및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이 요건이 다소 완화되고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우선 지원대상 대체인력을 육아휴직기간 중에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서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채용한 경우까지 확대(종전 육아휴지개시일 30일전부터 신규채용한 경우에만 지원)되었고, 육아휴직자복귀후 최소 고용기간을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육아휴직자복귀후 최소 고용기간 30일이란, 반드시 실근로제공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계약을 계속유지하는 기간 전체를 포함하므로 육아휴직종료후 복귀와 동시에 '개인적으로 휴직'하는 기간도 해당됩니다.

2. 영아의 출생일이 2005년 6월9일이라면 '법적인 육아휴직'의 최대기간은 2006년 6월8일까지이며 만약 2006년 6월9일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법적인 육아휴직이 아닌 회사의 임의적인 육아휴직이므로 법적인 보호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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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6년2월 20일부터 6월 8일(아기 출생일: 2005년6월8일)일까지 육아휴직을 쓰려합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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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만 해당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6월8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이후 6월 9일부터 3개월가량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채인력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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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은 제가 육아휴직하기 일주일 전에 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육아 휴직이 종료한 이후에도 오래 다닐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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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기 출생일이  2005년 6월 8일인데 2006년 6월 8일이 아닌 9일까지하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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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측면에서의 이익도 잘 설명드려야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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