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6년2월 20일부터 6월 8일(아기 출생일: 2005년6월8일)일까지 육아휴직을 쓰려합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만 해당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6월8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이후 6월 9일부터 3개월가량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채인력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체인력은 제가 육아휴직하기 일주일 전에 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육아 휴직이 종료한 이후에도 오래 다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 출생일이 2005년 6월 8일인데 2006년 6월 8일이 아닌 9일까지하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측면에서의 이익도 잘 설명드려야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