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7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0일이 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원장과의 관계문제등으로 퇴사를 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답변이 늦어 양해바랍니다.
>>1. 현재 다니는 병원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가입이 안된 상황이라면 현재까지 무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처리하였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의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가부가 결정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아니요!! 그럼 못받는거예여??
>전직장은 페원하여 못받는거고..
>이번 직장은 180일이 안됬다구요..
>근데 진짜 어이없는 이유로 원장이랑 트러블 생겨 나왔아요..
>심적으로 무척 힘들텐데..
>실직연금 조차 못받는다구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안녕하세요. 늘 노동자를위해 (퇴직금누진제/ 노사합의로서 1년... 2008.07.31 1184
☞☞아르바이트임금을 부당하게 지급을 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 2005.02.11 611
☞☞아르바이트 학생의 고용계약서 작성여부 2005.11.08 1262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할머님 병간호를 위한 퇴직) 2008.05.06 990
☞☞실업급여에 대해서(조기 재취업수당) 2006.10.18 1413
☞☞실업급여문제요~ 2006.02.27 361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04.06.05 486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나요 2006.03.24 767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나요?(재취업했던 근로자가 수급기간내... 2004.05.31 2456
☞☞실업급여(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입하였을 때?) 2004.12.09 688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야간 학업) 2008.07.28 879
☞☞실업급여 인정 기간중인데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게되면요? 2006.12.25 1039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통근곤란을 사유로 인한 경우) 1 2007.04.28 157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건강상의 사유로 퇴사시) 2007.02.05 1991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08.05.23 647
☞☞실업급여 대상자 적용 여부 문의 (해외 장기 근무 발령자) 2004.02.20 749
☞☞실업급여 꼭 답변주세여.(사고로 인한 퇴사) 2006.04.18 578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요? (배우자의 전근에 따른 주소지 ... 2006.11.20 1193
☞☞실업급여 관련 문의..^^ (계약직근로자의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 2004.06.09 953
☞☞실업 급여의 수혜기준이 되는지요?(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삭... 2004.12.14 637
Board Pagination Prev 1 ... 5148 5149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