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4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양해바랍니다.
1. 현재 다니는 병원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가입이 안된 상황이라면 현재까지 무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처리하였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의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가부가 결정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간호일을 하던중 병원이 폐원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실업급여 받을수 있었지요~
>그런데 빠른시일에 재취업을 하려고 20일정도후에
>다시 병원으로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현재 5개월정도하였습니다..
>180일을 안되었고..
>도저히 이직한 병원에 적을을 못하겠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원장,환자와트러블..)(원장님이 보통 까다로운게 아니어서..)
>(지금까지 꾸~~욱 참아왔지만...)
>여기서..중점은 페원했을때..실직급여 안받아은거..
>지금은 안되나요??
>여러가지 사유를 봤을때..실직급여 받을수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올립니다..
>
>제가 아는분이 겪는사례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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