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전까지..은행에서 청원경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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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일은 한거지만...보통 용역업체에서 이런일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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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으로 2005년 5월에 입사..2006년 1월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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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는 학교 복학을 해야하는데.. 학교 다니면서 일을 같이 하지 못하게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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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끝나고 할수 있는 일이라면 좋은데..은행은 낮에만 하니깐..어쩔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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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약하기해도..일은 계속 하고 싶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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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규모는 직원들이 300~400명쯤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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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되어있고요..아무튼 이정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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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신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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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수고 하세요^^;;
학교에 복학하기 위하여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어요.
혹시 건강이 좋지 않다면 개인병원에서 2-3주 진단 받아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면 담당자에 따라서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이고, 참고만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