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hy 2006.02.20 14:51

>현재 회사는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고 저만 합정동에 거주하고 있어
>회사와 집이 가까워 출퇴근이 용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건강이 좋지 않게 되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상황에
>퇴사하려 합니다.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겠냐고 하니 회사측 사유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받기는 힘들거라하네요...
>합정동에서 천안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일단 회사에 부모님 간병을 위하여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쓰시고 고용안정센터에도
이직사유를 그렇게 신고하도록 부탁하세요.  부모님 간병을 할 사람이 본인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게 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자로 인정해 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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