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개월동안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명목상으로 공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노동부 진정 또는 고용안정센터를 비롯하여 각각의 기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 수습사원의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액에 있어서는 수습사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을 수 있지만 귀하가 수습기간에 받았던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무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개월동안 수습으로 일을하다 퇴사를 했는데요.
>
>그동안 월급을 받을때마다 7만원 정도씩 세금이 빠져나갔습니다.
>
>그래서 차장님께 빠져나간돈이 무엇인지 여쭤봤더니
>
>기본적인 보험료들이 빠져서 그런거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
>그리고 월급 명세서를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
>
>오늘에서야 의료보험공단에가서 알아봤더니
>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 아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
>
>그동안 세금으로 나간 돈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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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인데 주 2~3회는 6시에 퇴근하고
>
>나머지는 8시쯤에 퇴근한다고 했었는데
>
>회사가 바빠서 수습 3개월 내내 10시는 기본으로 밤늦게까지 일했었는데
>
>수습사원은 근무시간 외의 일을하면 야근수당은 못받나요???
>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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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월동안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명목상으로 공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노동부 진정 또는 고용안정센터를 비롯하여 각각의 기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 수습사원의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액에 있어서는 수습사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을 수 있지만 귀하가 수습기간에 받았던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무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개월동안 수습으로 일을하다 퇴사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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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월급을 받을때마다 7만원 정도씩 세금이 빠져나갔습니다.
>
>그래서 차장님께 빠져나간돈이 무엇인지 여쭤봤더니
>
>기본적인 보험료들이 빠져서 그런거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
>그리고 월급 명세서를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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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에서야 의료보험공단에가서 알아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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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조차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 아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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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금으로 나간 돈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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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인데 주 2~3회는 6시에 퇴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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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8시쯤에 퇴근한다고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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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바빠서 수습 3개월 내내 10시는 기본으로 밤늦게까지 일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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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은 근무시간 외의 일을하면 야근수당은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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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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