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4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가입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2개월 정도 밖에 고용보험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일용직노동자인데실업급여를받으수있는지궁금하네요이개윌이상일을햇는데요즘놀고있어요내가급여를받을수잇는지어덯게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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