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4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는 동종의 근로자들의 호봉과 비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근속기간은 인정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하게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는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의 호혜적 금품일 경우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는 노사가 지급기준을 합의하는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07.1.1부터는 300인이상 사업장부터 시행이 되고 2년 후에 300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축소노력은 06.12.31까지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
>===질의1:  위의 급여중에는 퇴직금과 상여금이 포함되는지요?===
>
>
>【부칙】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3.28 개정)
>
>===질의2:  2007-1-1일 부터는 무조건 시행되는건지요?===
>
>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입에 사용하도록 한다. (2001.3.28 개정)
>
>===질의3:  축소노력은 2006-12-31까지 해야되는건지, 2007-1-1부터 해야되는건지요?===
>
>
>
>"전임자급여금지"로 검색해도 않나와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조합가입원 280명)
>  - 사업장 소재 : (서울시) 한국노총산하 : 여객운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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