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4 1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서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계약직의 연봉이 2000만원이고 정규직 전환시 정규직에 미달했던 임금을 일괄지급한다는 말로 판단됩니다. 연봉계약서에 연봉총액을 2천만원으로 계약하였다면 지급을 약조한 부분은 체불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연봉계약서에 2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추후 정규직 전환시 일괄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는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의 사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작년2005년 1월에 계약직 사지원으로 사업개시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채용조건으로는
>1.사업준비완료시까지 계약직으로 채용하며,완료시 연봉계약을 통한 정규직원으로 전환
>(계약직 시 연봉의 80%를 지급하며,정규직원 전환시 누적20% 일괄지급)
>2.기한 2005년 6월말까지.
>3.연봉:정규직2,500만원 / 계약직 2,000만원
>이렇게 사업개시 준비위원을 채용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 사업은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2005년 6월이 지나고 나서
>재 계약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사의 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은 계약직 연봉인 2,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
>2005년 6월이 지나고 나서 재계약이 안되더라고 전에 받지못한 20%의 연봉에 대해서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
>그리고 그 계약직 직원은 이번에 회사의 사정상 해고 위기에 처해져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직직원에게 전에 받지 못한 20%의 연봉을 줄수는 없는건가요?
>
>합당하지 않은건가요?
>그 계약직직원이 그 20%을 받으려면 어떠케 해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20%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속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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