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인이 사직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다면 일정정도 개인적 사유로 인한 퇴사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일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구두로 말했던 사직의사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인 우선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현재 이직사유를 정정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정정해주지 않는 근로자가 이를 정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주와 다시한번 상의하여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인지 물어버고싶네요
>제가 1월10일자로 회사를그만두었습니다.
>이유인즉 회사가일이 너무 힘들고 사장이 스트레스를너무마니주어서
>12월달에 그만둔다라고 애기를 했습니다.
>물론 언제 그만둔다는 소리는 하지 않구요...
>그랬는데 1월9일 집안사정으로 회사를 결근를 하루 했더니
>다음날 그만두라고 했거든요..그게 1월 10일자입니다.
>그래서 실버급여를 타려고 하니 회사측에서
>전직으로 처리를 해놔서 지금 어떻게 할수가 없네요.
본인이 사직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다면 일정정도 개인적 사유로 인한 퇴사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일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구두로 말했던 사직의사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인 우선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현재 이직사유를 정정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정정해주지 않는 근로자가 이를 정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주와 다시한번 상의하여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인지 물어버고싶네요
>제가 1월10일자로 회사를그만두었습니다.
>이유인즉 회사가일이 너무 힘들고 사장이 스트레스를너무마니주어서
>12월달에 그만둔다라고 애기를 했습니다.
>물론 언제 그만둔다는 소리는 하지 않구요...
>그랬는데 1월9일 집안사정으로 회사를 결근를 하루 했더니
>다음날 그만두라고 했거든요..그게 1월 10일자입니다.
>그래서 실버급여를 타려고 하니 회사측에서
>전직으로 처리를 해놔서 지금 어떻게 할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