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7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입사일과 신고일을 다르게 하였다면 고용안정센터에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4insure.or.kr/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80일 이상 종사라고 되어있는거 같던데
>제가 마트에서 05년 8월27일부터 06년 1월14일까지 근무하면서 4대보험료도 냈는데
>제경우에는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긴가민가해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알고싶습니다. 2003.08.05 364
체불임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2003.08.18 364
【답변】 출산휴가.. 2003.08.26 364
【답변】 정말 노동자는 힘이 없는겁니까? 두번째 글입니다. 2003.09.03 364
【답변】 벌금에 관해서입니다... 2003.09.08 364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09.09 364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2003.09.13 364
다시 계약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2003.09.15 364
【답변】 이런경우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지요? 2003.09.16 364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03.09.27 364
【답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003.10.03 364
【답변】 두번쨰 글올립니다 2003.10.03 364
부당해고, 체불임금 2003.10.01 364
【답변】 대기발령에 관한 건입니다. 2003.10.06 364
【답변】 ㅡㅜ;; 왜 답변안해주세염 다시 올립니다 2003.10.11 364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2003.10.12 364
【답변】 체불임금......... 2003.10.15 364
부당해고 2003.10.18 364
【답변】 체불임금 2003.10.27 364
【답변】 회사의 부당함에 대해 2003.10.27 364
Board Pagination Prev 1 ...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5039 504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