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7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입사일과 신고일을 다르게 하였다면 고용안정센터에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4insure.or.kr/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80일 이상 종사라고 되어있는거 같던데
>제가 마트에서 05년 8월27일부터 06년 1월14일까지 근무하면서 4대보험료도 냈는데
>제경우에는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긴가민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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