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02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근무를 하였다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본인이 하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게 된다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실제 근무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로자수가 약45명 정도 되는 곳에서 근무하는 27세의 여성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음 입사할때 저희 엄마의 이름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2004년 8월 12일...
>신용 불량으로 직장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그러나 2005년 3월10일부터는 회사가  제 사정을 봐줄수 없다고 해서 제이름으로 세금도 내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실제로 제가 근무한것은 18개월이 넘었지만 제이름으로 근무한건 11개월하고도 12일 정도입니다..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정식으로 근무한지 1년이지만...그저께 회사 간부와 말다툼이 있어서 이틀째 결근중입니다...이러다 해고가 될거 같은데 그럼 제 퇴직금은 어찌되는건지요...어머님 이름으로 근무할때도 세금은 다 냈습니다..제발 답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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