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02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05년 9월이후부터는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3,100원의 90%의 해당하는 2,790원이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액을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캐드회사에서 회로설계로 3개월간 수습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면접볼때 출근이 9시고 퇴근은 일주일에 한두번은 6시 나머지는 8시쯤에
>퇴근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토요일은 1시에 퇴근이구요.
>하지만 그곳에서 일을하면서 그시간에 퇴근을 한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때 삐곤 거의 10시에 퇴근하였고 심지어 12시가 거의 다되서야 퇴근하는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또한 점심은 저희가 사먹어야 했고 ( 한끼에 3500원) 저녁은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지만 야근을 할때 먹는거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야근을하면서 저녁을 몇번 먹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봉은 수습이 끝나면 1400만원을 주겠다고 했었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60만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동안 일을하면서 급여 명세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장님께 요청을 하였는데 바쁘셔서 그런지 주질 않더라구요.
>회사를 나올때 과장님께 명세서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메일주소를 남겨드리고 나왔지만
>그역시 오질 않았습니다.
>
>그런데 회사를 그만둔지 보름이 지난 후 엄마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직장 의료보험이
>가입이 되었는지 확인하였는데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회사에 연락하였습니다.
>(그전에 이곳에 글을 올렸었는데 어느분께서 회사에 먼저 연락해서 상의해보라고
>하시더군요.)
>회사측에 연락을 했더니 그날밤 메일로 명세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
>기본금 : 390,170    /   연장근로수당 : 139,830    /   식대 : 70,000    /   합 : 60만원
>
>세금공제 : 37,970     /    실수령액 : 562,030
>
>명세서를 보니 이렇게 연장근로수당과 식대까지 포함하여 60만원이 나온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들어올때 저것들이 다 포함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야근을 안했다면 저 기본금을 받는것인데....이게 말이됩니까!!!!!!!
>
>수습급여에 연장근로수당과 식대가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니 수습생은 최저임금보다 못받아도 아무 상관 없더라구요.
>그래도 저것이 기본금이라고 할 지라도 너무 적은것이 아닌가요??
>
>처음 다니는 회사여서 아무것도 잘 몰라 처음부터 잘 알아보지 못한 잘못도 있겠지만
>이제와서 회사측에서 저러니 너무 황당하군요...
>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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