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이든 정당해고이든 간에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2월에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계속근무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표시했던 사직의사는 무효가 된 상황에서 사업주가 해고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해고등> → 8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에서 경리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해서 일을 하다가 사장님실에 들어가게되었는데
>사장님께서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고있느냐, 일하는 것이 모가 있느냐 꾸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떠한 일로 어떤일이 잘못이 되었는지를 묻자 사장님을 모든 일이
>다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장부정리나 모든면에서 일이 되있는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적 없다 장부정리등 전부다 제때 제떄한다라고 말을 했고
>정그렇게 못믿어우시면 다른사람한테 업무를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일달락 됬는데 2월21일정도에 사장님께서 2월28일까지근무를 하여라 하였습니다.
>
>그전에는 제가 가정사정이 않조아서 12월에 일을 그만두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그러면 사정이 나아질떄까지 오전출근이던 오후 출근이던 정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때 부당해고가 되는지
>부당해고가 되면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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