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1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의 사정상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씁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된자에 대해서만 대의원으로 인정합니다. 일부 노조의 경우 당연직 대의원제도를 두고 있지만, 당해 당연직 대의원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간부라면 유효하지만,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지 아니한 간부라면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소개하신 규약 등에 근거한다면, 위원장의 경우 조합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었고, 규약에서 대의원을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들은 규약에서 이렇게 정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규약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다른 임원과 간부들에 대해서는 대의원을 자격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다소 의심의 소지가 있겠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노동조합 규약을 보면
>
>제10조 (지회장 선출 및 임기)
>1. 지회장의 선출은 조합원의 추천, 자천에 의해 비밀, 직접, 무기명 투표로 한다.
>2. 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있다.
>4. 지회장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로서 당선을 결정한다.
>
>제12조 (시․도 지부장의 선출 및 임기)
>1. 시․도 지부장 선출은 소속된 시․도 지부 총회에서 조합원의 추천을 얻어
>비밀, 직접,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2. 시․도 지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시․도 지부장은 사무장1인을 지명하여 지부 안에 둔다.
>4. 시․도 지부장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
>제37조【임원】노동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1명
>4. 사무국장 1명
>5. 회계감사위원 3명
>
>제21조【구성 및 소집】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두며,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대회는 매년 3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39조【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총회에서 그외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조합원이나 대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조합원이나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그 외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2. 위원장 선출은 1차 투표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3. 위원장 선출시 단일후보일 경우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한다.
>
>제23조【대의원 배정 및 선출】대의원의 배정 및 선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 및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2. 대의원 배정은 20명당 1명을 기준으로 하되 11명~30명까지는 1명을 선출하고 지회장이 겸직한다.
>3. 11명이하 사업장은 인근 지회와 통합․설치하여 대의원을 선출한다.
>4. 대의원선출은 당연직대의원을 제외하고는 사업장 선거구별로 위 배정비율에 대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다득표순으로 선출한다.
>
>위와 같이 규약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의원자격이 있는 조합간부는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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