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02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 중도입사자의 경우 퇴사시 날짜와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추후 퇴직이 발생하였을때 그 기간과 입사초기기간(03.1.6-12.31)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올라온 글을 여러가지 봤는데요.. 잘모르겠어요.
>해당하는것을 못찾겠구요.
>
>부탁드립니다. 저같은경우는요
>
>2003년 1월6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
>(1).2003년 1월6일~2003년 12월31일의 연차수당은 미지급(담당자:퇴직할때 준다)
>(2).2004년 1월1일~2004년 12월31일 지급
>(3).2005년 1월1일~2005년 12월31일 지급
>퇴직은 2006년 2월 중반 퇴직이구요
>
>-(1)번의 연차수당을 받기위해서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담당자가 답하기를
>      .첫번째는 퇴직할때 준다.
>      .두번째는 퇴직할때 따로 준다.
>      .세번째는 몰랐다. 이제 알았으니 처리한다.
>
>-(1)번 기간동안의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      연차수당 청구기한두 있는거 같던데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바쁘시더라도 조금 짬내어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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