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문의입니다.
본인은 신설법인에 근로계약체결없이 1개월간 근무하고 일방적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이유는 본인의 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것을 요청하다가 회사자금이 없다는 핑계로 해고당하였습니다. 며칠후 임금을 줄테니 회사로 오라고하여 찾아가니 1달간의 급여로 30만원을 줄테니 향후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에 사인을 하면 3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생활비가 절실한 상태에 있는 저로서는 사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급한불을 끄고 보니 너무 억울하여 고민중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수습(시용)기간이라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또한 합의각서까지 있으니 문제가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문의입니다.
본인은 신설법인에 근로계약체결없이 1개월간 근무하고 일방적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이유는 본인의 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것을 요청하다가 회사자금이 없다는 핑계로 해고당하였습니다. 며칠후 임금을 줄테니 회사로 오라고하여 찾아가니 1달간의 급여로 30만원을 줄테니 향후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에 사인을 하면 3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생활비가 절실한 상태에 있는 저로서는 사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급한불을 끄고 보니 너무 억울하여 고민중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수습(시용)기간이라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또한 합의각서까지 있으니 문제가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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