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02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하였을때 그 근무실적을 바탕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1년 미만인 상황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 근무중이던 분이 퇴사를 하시는데 년차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3.3.13일에 입사하셔서 2006.3.3일에 퇴사하십니다.
>저희는 발생하는 년차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에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2004.3월발생 3월급여지급시 10개 발생 지급완료
>2005.3월발생 3월급여지급시 11개 발생 지급완료
>
>이분의 경우 2005.3.13일부터 2006.3.3일 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9할이상출근이신데
>이부분에 대한 것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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