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02 2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폭언, 폭행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주를 처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이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할 경우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과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불한 후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근로자 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는 것보다 사업주 처벌을 원할때에는 진정서가 아닌 고발장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다면 추후 다시 받으실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이없는 사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는분이 직장을 다니던중..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소규모 개인병원입니다..
>원장 한명 간호사2명..
>이런 직장안에서..원장이 간호사 한테
>예를 들어.. 간접적으로 "지깟것들이 뭔데 나서는데"/// 이런말 을 할경우
>원장이 누구한테 이런말을 하는걸 들었을경우..
>대표적인말을 쓴거뿐이고  무시괄시 천시 하는거 장난 아니라고합니다..
>무슨 해결방법없습니까?? 듣긴 들었지만.. 증거를 잡을수도없고
>무슨방법 없습니까??
>
>그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퇴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하나는..일수로 계산하여..따지면 4대보험료 빼고
>받는다해도.. 27~30만원정도는 받아야하는데..
>입금을 20만원 입금했다는겁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따지니깐..
>ㅇㅇ씨  저번에 고장낸거 있자나여!! 그거 월급에서 깐거예여..
>이랬답니다..
>참어이가 없어서..
>그것도 얘가 고장낸게 아니고 다 낡아서 다리가 분지러진건데..
>단지 옆에서 있었다는이유로,, 뒤집어 씌웠답니다..
>이거 말이나 됩니까?? 10만원 그까꺼 안받아도되지만..
>원장이 너무 괴씸하구 열받아서 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최대한 좋은방법.. 제아는 분 분이 풀리정도 로 그런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너무 열받아서 병걸릴거 같습니다..
>
> 도와주세요...
>
>
>추가질문...
>실직연금은.. 살아가면서 한번 단 한번받게 못받는겁니까?
>아님  받았어도 다시취직하여 180일이상다니고 퇴직하면 다시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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