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02 2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이후 달력상으로 연차를 계산하기 위해 앞에 6개월을 우선 지급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04년도를 우선 계산하였다면 05.1-12월까지의 출근을 바탕으로 06년 1월에 10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06년 1월-12월까지 사용후 남은 미사용분이 07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3. 현재까지 연차를 사용후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려면 연차를 강제로 부여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의 불만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4 시간제에 총 20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있는 회사에 총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여러 사례를 살펴봤는데 아직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
>문의드립니다 .
>
>04년 6 월 1일에 회사를 설립했으며 예전 사업장을 인수한 회사입니다.
>
>사장님께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04년은 년차 6 개를 지급한다고 약속
>
>했습니다 .
>
>1 .직원 대부분 오늘날짜 까지 근무중이라고 하면
>
>    년차 갯수는 년도별로 몇개가 되는지요 ? ( 출근은 만근으로 기준 )
>
>2 . 년차 수당은 몇년도 분부터 줘야 하는지요 ?
>
>3 . 년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피해 안가게끔
>
>    할 수는 있는지요 . (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는지요 . )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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