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정상 답변이 다소 늦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출산휴가에서 산후기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45일 이상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산전기간에 46일이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회사가 산전기간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줄 수는 있겠으나, 이는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고 노사자율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사자율로 산전기간을 46일이상 부여하는 경우, 45일을 초과하는 산전기간에 대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지, 유급으로 처리할지도 노사자율입니다.
출산휴가종료후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45일이상 산후기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정 일리는 있으나, 출산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가 사실상 별개의 제도(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이기 때문에 상호 연계하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6년 10월 10일 출산예정인데요?
>출산휴가후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으로 나가야하거든요
>7월쯤 들어갈 예정인데요...그런데 산후휴가가 45일이 보장되야 한다 하는데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바로 45일 보장되는게 아닌지요?
>산전휴가로(3개월) 미리 당겨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육아휴직이 바로 이니
>45일은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나 해서요
>그리고 육아휴직장려금을 받지않으면 육아휴직 완료후 바로 퇴사해도 되는지요?
사정상 답변이 다소 늦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출산휴가에서 산후기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45일 이상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산전기간에 46일이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회사가 산전기간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줄 수는 있겠으나, 이는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고 노사자율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사자율로 산전기간을 46일이상 부여하는 경우, 45일을 초과하는 산전기간에 대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지, 유급으로 처리할지도 노사자율입니다.
출산휴가종료후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45일이상 산후기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정 일리는 있으나, 출산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가 사실상 별개의 제도(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이기 때문에 상호 연계하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6년 10월 10일 출산예정인데요?
>출산휴가후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으로 나가야하거든요
>7월쯤 들어갈 예정인데요...그런데 산후휴가가 45일이 보장되야 한다 하는데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바로 45일 보장되는게 아닌지요?
>산전휴가로(3개월) 미리 당겨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육아휴직이 바로 이니
>45일은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나 해서요
>그리고 육아휴직장려금을 받지않으면 육아휴직 완료후 바로 퇴사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