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okko77 2006.02.27 14:30
제가 2006년 10월 10일 출산예정인데요?
출산휴가후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으로 나가야하거든요
7월쯤 들어갈 예정인데요...그런데 산후휴가가 45일이 보장되야 한다 하는데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바로 45일 보장되는게 아닌지요?
산전휴가로(3개월) 미리 당겨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육아휴직이 바로 이니
45일은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나 해서요
그리고 육아휴직장려금을 받지않으면 육아휴직 완료후 바로 퇴사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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