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kim 2006.02.27 14:45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싶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사실상 폐업을 하게 되어
퇴직금등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50%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받은 내역은
  1. 체당금 일부
  2. 가압류를 통한 강제 경매 및 배당

퇴직금을 받으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배당을 받으면서 법원에 현금공탁을 하라고 해서
현금공탁을 하고 모든 배당 절차는 끝났습니다.

공탁금을 다시 회수하는데 문제 발생
1. 실질적으로 회사는 도산을 했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살아 있고
2. 대표이사는 미국시민권자로 현재 검찰에 기소자여서 미국으로
    도망을 간 상태
3. 사무실이 없어진 상태. 법인등록증에 주소만 살아 있음
4. 회사 관련된 어떤 사람도 현재 없음.

법원에서 공탁금 취소결정문을 내기 위해 법인등록지 주소지로
법원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수취인불명으로 반송이되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서가 왔는데.. 연락 할 방법이 없음

공탁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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