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의 신분이든, 정규직 근로자의 신분이든 근로기준법상에서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업무상손해배상의 경우 본인과실 여부와 사업주의 관리, 감독의 의무등을 따져서 근로자가 배상할 부분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가능한데 아르바이트생이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책임이 가벼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연차휴가> → 2번 게시물 【손해배상】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동생이 엘지텔레콤 통신판매 아르바이트를했습니다.그리고 몇개월후 퇴사를했습니다.동생이 퇴사후 기존 엘지텔레콤 직원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내용은 기존에 동생이 아르바이트할당시 명의도용이 발생했다며 그건을 동생이 일하고 있을때 말해준것도 아니고 이미 퇴사후 그 내용을 말해주었습니다.그로인해 그당시 같이 아르바이트하던 모든학생들에게 책임부담이되어 조금씩 금액부담을하며 합의로 명의도용건이 끝났습니다.합의본것도 너무 부당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동생이복잡하게 연류되기보다 빨리 합의로 일을 끝내자해서 끝난줄알았습니다.그런데 엘지텔레콤측에서 다시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명의도용발생건으로 엘지텔레콤의이미지 실추와 업무상 패해를 발생시켰다며 피해보상 청구를 억단위로 소송걸었습니다.너무도 어의업고 놀라워 말이 안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계약할때 업무상 책임은 엘지텔레콤측에서 책임지겠다 작성했으면서 재직당시도 아닌 퇴사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업무상 손해라며 책임전가를 시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또한 힘없고 어린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대기업의 횡포로 밖에 볼수없습니다.
>이건에 대해 상담을드릴 내용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넘무 속상해 법적해결 방안도 모르겠고 어떠한 내용이던지 상관없으니 부디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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