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03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업무상손해에 대해서 사업주의 관리 소흘로 근로자의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에 대해서도 일괄 지급후 손해배상을 통해서 배상액을 책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급계약의 경우는 일반 민법상의 계약으로 간주되어 일의 완성여부에 따라서 그 금액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갈 경우 법원에 출두하여 귀하의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재판으로 인정되어 본인이 직접 출두하여 변론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연차휴가> → 2번 게시물 【손해배상】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타일 시공자 입니다. 5일간 일당제로 타일시공후 임금을 하나도 받지 못한상태에서
>하자보수를 좀 해 달라구 해서 일단 무상으로 하러 현장에 갔으나
>일단 임금 70%에 대한 임금만 받고 하자보수를 하는도중 1차적으로 방수가 안되어서
>일단 중단 하고  다음에 연락 아직 현관및 계단부분에 공사가 남았으니가
>그때 같이 하자고 결론을 내리고 일단 철수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다른 시공자를 불러 마무리 하였습니다. 일단 임금을 달라구 하니가 하자부분 때문에 못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노동부에 신청하니까 하자부분에 대한 손배를 청구 한다고 합니다.
>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손배청구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원한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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