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대상이 계약만료가 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 계약해지(사업자 측의 통보에 의해)와 계약만료에 의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것이랑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두사항 모두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실업급여 대상이 계약만료가 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 계약해지(사업자 측의 통보에 의해)와 계약만료에 의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것이랑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두사항 모두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