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03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조 2교대라 하더라도 가산수당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산이 되어 50%의 할증이 적용되게 되며 하루 8시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이 50% 할증됩니다. 8시간을 초과한 상황에서 야간근로가산이 겹칠경우 각각 50%씩 가산되어 총 100% 가산이 됩니다. 다만 주휴일의 경우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지만  교대근무자의 경우는 평일이 주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이 50% 할증됩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가산이 추가로 할증되며 야간근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가산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근로시간> 게시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회사는 2교대근무했다가 3조2교대로 바뀌었습니다.
>4일 근무하고 2일을 휴무로 한다고 정해놓고 신규인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사실상 개인적인 근무가 아닌 강제적분위기로 정상근무(8시간)후 3시간 잔업을 하고, 철야근무도 한달에 2번정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한달단위로 정해줌)
>휴일은 반이 주야로 교대하는 날이 휴일입니다. 정리해보면..
> 아침 8시30분에 출근----- 저녁9시에 퇴근해서 5일 -6일 근무하고 반교대하면
> 야간 9시부터 아침 8시 30분까지 5일 - 6일근무 하고,
>어떤땐 근무교대하는 날출근해서..24시간 근무후..퇴근하는 철야도 강요받아요.
>휴일은 회사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구요.. 3조2근무라.. 토,일 요일과 무관하게 평일에 휴무가 될수도 있고요.. 무었보다도 잔업은 150%인데... 특근, 철야도 150%로 월급이 계산됩니다... 한달 뼈빠지게 일해도 월급은 적으니.. 고민입니다..
>남들은 주 5일 근무라지만.. 우린 주 80시간이 넘어요.. 쉬고파랑..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 문제.. (수습기간중 통보후 퇴사) 2005.11.06 2841
☞급여 명세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05.03.28 1037
☞급여 명세서에 관해 상의 드릴게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 2005.08.06 1608
☞급여 내용 변경 및 체불 및 실업급여 2005.05.05 504
☞급여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2005.03.14 989
☞급여 관련 상담입니다.(최저임금) 2007.09.06 671
☞급여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성과금 지급여부) 2008.05.23 905
☞급여 계산시...(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조항) 2004.11.22 1857
☞급여 계산 착오로 급여가 잘못 들어왔어요.. 2004.06.07 3566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수당지급 2004.06.15 712
☞급여 감봉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일방적 임금... 2006.01.10 8884
☞급여 감봉 관련(임금 지불일을 늦추는 것에 합의했는데..) 2004.09.07 510
☞급양비(식대) 지급관련 질의 2008.09.05 3156
☞급식소 공사로 인한 휴업중의 조리원 급여지급(무급휴가 · 무급... 2006.02.08 1408
☞급식미 실시에 따른 조리종사원 급여문제에 대하여(증축에 따른 ... 2008.10.15 3268
☞급료삭감에 대해서... (일방적인 임금삭감 결정) 2007.05.15 1009
☞급료 및 퇴직금문의 (산재종결이전에 해고한 경우) 2008.07.15 969
☞급ㅠㅠ) 퇴직날짜를 맘대로 신고해서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1 2008.02.01 813
☞급..가압류건 관련 (압류금지채권 120만원의 의미...상여금 관련) 2005.12.26 3281
☞급-업무상 과실 에 대한 배상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급 2004.12.27 1637
Board Pagination Prev 1 ...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 5860 Next
/ 5860